질문과 답변

하나님의교회 사기죄와 공갈 관련 진술서 작성 예시입니다.
운영자 24-12-01 22:09 48 hit
이름 운영자
이메일 master@domain.com
휴대폰번호

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hanpimo1


진술서는 수기 또는 타자를 이용해 작성하신후 하단에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작성후 스캔이나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작성하시거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교회 모든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술서가 모아지는 대로 고발장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은 내일까지 작성해 놓겠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공갈죄: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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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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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연락처:

상기 본인은 0000년 00월00지역에 있는 하나님의교회에 입교하여 0000년 00월경 탈퇴하였습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입교 후, 담임목사는 안상홍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30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37년간의 복음을 전하며 1985년에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며,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도 30세에 침례를 받았고, 다윗처럼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했으나 3년밖에 하지 못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년을 채우기 위해 재림 예수가 육체로 다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림 예수가 올 연도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독립(무화과나무의 부활)과 연결해 재림 예수님이 1948년에 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상홍 교주가 1948년에 인천 안식교에서 30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에 큰 충격을 받았고, 예언이 완벽히 들어맞는다고 느끼며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담임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김주철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되는 장길자 씨도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00지역 목사님 역시 김주철과 장길자 씨의 가르침을 받아 동일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로 믿게 되었고, 안상홍 씨가 영적인 멜기세덱이라고 가르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친 기록을 근거로, 멜기세덱의 실체인 안상홍 씨에게도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신교에서 드리는 십일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안상홍 씨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십일조뿐만 아니라 예배 헌금, 특별 헌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0000년 00월, 안상홍 씨가 1948년에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씨가 1948년에 인천 안식교 이명덕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산 해운대구 안식교 김석영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안식교 교적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교회와 김주철 목사, 장길자 씨의 말을 믿고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받아들였던 제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십일조와 헌금을 바친 것입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했기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사님들께서 이들의 사기와 공갈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진술자: (서명 또는 인)

늦은비성령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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