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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회 전도사, 동역도 근로자로 인정” 하나님의교회 동역과 목사들은 근무일지를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23-09-25 14:50 340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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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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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뿐 아니라 전도사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단이 국가에 등록 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하나님의교회는 2013년 비영리 법인 단체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목사와 동역들은 근로자로 인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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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되면 교회는 동역들을 위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직분을 그만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주철대표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1차 고발하고 2차적으로 행정 소송을 내면 간단히 해결된다. 소송을 유리하기 이끌기 위해서는 재직기간과 근무일지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야 초과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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