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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절은 죄인을 고문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도 된다?? 하나님의교회의 한심한 주장
운영자 22-10-24 09:34 1,301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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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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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는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이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유월절(유대력 1월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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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에 주장에 따르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죄인을 고문하고 죽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무교절에는 죄인을 죽이고 고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무지하고 천박한 주장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며 무교절 첫날은 거룩한 성회로써 경건한 마음으로 안식을 해야 한다.


[출애굽기12: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레이기23:6~7]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찌며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시체를 나무에서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의교회의 주장대로 예수께서 무교절 첫날에 죽으셨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거룩한 마음으로 안식해야할 무교절 첫날에 사람을 고문하고 재판을 했다는 저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김주철의 공식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


[요한복음19: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늦은비성령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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