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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전도, 직장에선 불법입니다. 괴롭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25-05-10 20:57 22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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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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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일명 장길자 교회) 신도들이 직장에서 전도를 강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훈련된 전도 강박과 교리 세뇌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나 동료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시도하고, 회식이나 점심시간, 심지어는 업무 시간 중에도 성경공부를 유도하거나 예배 모임을 갖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내 신도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비신자에게는 정보를 제한하는 등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사나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이러한 전도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도나 종교 편향적 인사처우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징계나 제재,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 행위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교회 내부 교리 구조에 있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유월절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죽는다”, “어머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공포 기반 교리를 주입합니다. 그 결과 신도들은 인간적 관계나 사회적 기준보다 교리의 명령에 우선 순위를 두며,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전도 행위를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결국 이들의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불안감에 내몰린 강박적 종교 행동입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직장 내 전도는 종교의 자유 범주를 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권 침해이며 그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표자와 회사에도 함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투적 전도 행위는 반드시 경계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용기 있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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