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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교회 신도와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무교절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즉시 성경과 교회사 기록을 보여주며 반박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그다음 날인 15일 무교절은 이미 거룩한 절기 안식일로
노동이나 재판, 사형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1. 무교절은 ‘거룩한 안식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출애굽기 12장 16절
“첫날에도 성회가 있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있으리라.
이 날들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즉, 무교절 첫날(15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절기 안식일이다.
또한 신명기 1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회가 될지니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 두 말씀은 무교절이 노동 금지일,
즉 공휴일이자 안식일이라는 뜻이다.
그날에 재판이나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건
“법원이 설날이나 추석에도 정상 영업한다”는 말과 같은 수준의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2. “성경에 재판금지라는 말이 없으니 해도 된다”?
신도는 처음엔 “무교절은 쉬는 날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그러다 나중에 검색을 해본 듯 이렇게 말을 바꿨다.
“무교절이 쉬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재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재판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할 말이 없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다.
성경은 이미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아무 일’ 안에는 당연히 재판, 사형, 공적 업무가 포함된다.
“재판하지 말라”는 문장이 없다고 해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건,
“성경에 ‘하늘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 뛰어내려도 된다”는 수준의 궤변이다.
3. 예수님의 재판은 ‘유월절 예비일’에 이루어졌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는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이므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시점은
아직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즉 14일 낮 시간이었다.
그날 밤이 되어 비로소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다(요 18:28).
따라서 예수님의 재판은 무교절이 아닌 유월절 예비일에 일어난 것이며,
이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
4. 만약 무교절에 재판이 열렸다면?
만약 예수님이 무교절에 재판을 받으셨다면
그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
사형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다.
그들조차 율법을 지키려 애썼는데,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며
“무교절에도 재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결론 ― 상식과 성경 모두 무너진 주장
하나님의교회 신도의 주장은 결국 이렇다.
“무교절은 쉬는 날이지만
‘재판을 하지 말라’는 문장이 없으니까 재판해도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상식 파괴다.
휴일에 법원이 문을 닫는 건 법 조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무교절은 율법에 따라 거룩히 쉬는 날이며,
그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는 주장은
성경적·역사적·상식적으로 모두 틀린 주장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14일 오후 3시),
즉 유월절 양이 잡히는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런데도 “무교절에도 재판 가능하다”고 우기는 건
성경을 모르는 것도 모자라 상식까지 버린 신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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