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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모임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교회가 요한복음에 대해 하나씩 반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재판은 무교절 날 일어났다.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겼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날은 무교절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
즉 아직 재판이 가능하던 날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 성경은 ‘명절이라 재판 못했다’고 하지 않았다
요 18:31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교회는 이 구절을
‘무교절 명절이라 재판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ἡμῖν οὐκ ἔξεστιν ἀποκτεῖναι οὐδένα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즉, 재판을 열 수는 있었지만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명절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사형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0.200 참고)
2. 만약 그날이 정말 ‘무교절’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의교회 주장대로 그날이 무교절 명절이었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을 리 없습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명절에는 모든 재판이 중단됩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무교절은 거룩한 성일로서,
그 날에는 재판도, 형벌도, 노동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16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가 있으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빌라도는 “너희가 직접 재판하라”고 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다”고 답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은 명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 유대인들이 재판을 열 수 있었던 이유
요한복음 18장 전체의 시간 흐름을 보면 명확합니다.
시점 | 사건 | 절기상 구분 |
새벽 | 예수님이 잡혀 관정으로 끌려감 (요18:28) | 유월절 예비일 아침 |
오전 | 빌라도 재판 (요18:31) | 유월절 예비일 아침 |
오후 3시 | 예수님 운명 (요19:14) | 유월절 양 잡는 시각 |
해질 무렵 | 장례 후 안식 시작 (요19:31) | 유월절, 무교절 시작 직전 |
즉, 예수님의 재판은 유월절 예비일 아침(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직 명절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재판을 열 수 있었습니다.
4. 하나님의교회가 왜 이 사실을 감추었을까?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리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일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 주신 분’이 아니라
‘유월절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상홍이 유월절을 회복했다.”
라는 교리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교회는
성경 본문을 교리에 맞춰 억지로 뒤집은 것입니다.
원문은 명확히 “재판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죽일 권한이 없었다”인데,
그들은 이것을 고의로 왜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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